중구의회, 심상문 의장 불신임안 의결
서울 중구의회(의장 권한대행 김기래)는 21일 개최된 169회 임시회에서 심상문 중구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안이 의결됨에 따라 심상문 의장이 의장직에서 해임됐다고 24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55조 2항과 3항에 의거, 의장직에서 해임된 심 의원을 대신해 김기래 부의장이 새로운 의장 선출시까지 의장업무를 대행한다.
이번 불신임안은 지난 5월7일 김연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것으로 김 의원 등 2명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별정직 전문 위원 선출과정과 감사패 수여과정, 결산위원 선정과정에 있어, 심 의원이 의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밀어붙이기식의 독단적 운영을 했다며 이로 인해 의회의 파행을 자초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들었다.
발의한 안건에 대해 구의회는 21일 임시회를 열어 비공개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건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의원(찬성 5, 반대 3)이 찬성해 심 의장은 의장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시민일보>와의 전화를 통해 “의장으로서 내가 법을 어겼다든가 하면 분명 이에 대해 달게 받겠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감성적으로 다수의 의원이 핍박하듯 몰아간 것에 대해 잘못을 묻겠다”며 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서울 중구의회(의장 권한대행 김기래)는 21일 개최된 169회 임시회에서 심상문 중구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안이 의결됨에 따라 심상문 의장이 의장직에서 해임됐다고 24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55조 2항과 3항에 의거, 의장직에서 해임된 심 의원을 대신해 김기래 부의장이 새로운 의장 선출시까지 의장업무를 대행한다.
이번 불신임안은 지난 5월7일 김연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것으로 김 의원 등 2명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별정직 전문 위원 선출과정과 감사패 수여과정, 결산위원 선정과정에 있어, 심 의원이 의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밀어붙이기식의 독단적 운영을 했다며 이로 인해 의회의 파행을 자초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들었다.
발의한 안건에 대해 구의회는 21일 임시회를 열어 비공개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건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의원(찬성 5, 반대 3)이 찬성해 심 의장은 의장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시민일보>와의 전화를 통해 “의장으로서 내가 법을 어겼다든가 하면 분명 이에 대해 달게 받겠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감성적으로 다수의 의원이 핍박하듯 몰아간 것에 대해 잘못을 묻겠다”며 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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