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토양환경보전 조례제정

    지방의회 / 문찬식 기자 / 2009-06-09 1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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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가 공업지역이나 유류배출 지역의 토양오염을 막기 위한 토양환경보전 조례를 만든다.

    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토양오염으로 생기는 각종 질병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설계 계획 이전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토양환경보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공업지역과 공업용지 지역, 가행광산, 폐광산 및 제련소 지역, 폐기물 매립지, 유류배출 가능지역, 기타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가운데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는 경우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3월13일 토양환경보전과 관련한 시민공청회를 갖고 시민들과 전문가 등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안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풀어야 할 몇가지 숙제가 남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각종 개발사업 이전에 토양정밀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 조항(모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토양환경보전법 10조 2항이나 토양환경평가지침은 토양오염 조사지역의 오염 개연성을 판단할 경우에만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없이 시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토양오염정밀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건설업계가 부담해야 하는데다 실시계획 이전에 토양오염조사 등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승인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우려는 실제 법적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시 고문변호사 20명과 시의회 고문변호사 7명에게 구한 법률 자문에서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열리는 임시회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조례 제정을 발의한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은 “법적인 근거조항이 없는 것은 고민이지만 조례 제정 취지 자체가 인천시민을 위한 것인 만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추진 과정에 법적 논란이 생기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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