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는 6월22일부터 7월1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제19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1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 구의회는 6월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친데 이어 정례회 마지막날인 7월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 구의회가 처리한 주요 안건으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26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유재억 위원장, 정재천 부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예산결산위원이 총 3326억원 규모의 전년도 예산이 구민의 복지, 문화부문 등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낭비성예산으로 잘못 지출됐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하고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했다.
또한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을 위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의원발의를 통해 제?개정됐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박흥옥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이에 동작구의회 의원은 앞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지방의원 겸직사실을 사전에 서면 신고해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함께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겸직하는 경우 겸직 기관·단체명과 직위, 재직기간, 보수 등의 겸직내용을 적은 지방의회의원 겸직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흥옥 의원은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주민에게 신뢰받고 의회 스스로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유재억 의원 외 6명의 구의원이 공동발의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장애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에서부터 주거환경개선과 구직과 취업에 관한 정보를 지원하고 실생활에 가장 불편한 요소로 다가오는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등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의회는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이는 바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원동력으로 그 역할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사진 있음) = 동작구의회 이달 1일 제192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사진은 정례회 본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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