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 법안 발의

    정치 / 문수호 / 2009-07-02 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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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손숙미(비례대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근로자의 불임치료휴가를 가능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등 5개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일 손 의원에 따르면 이번 발의한 일부개정안들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5가지가 있다.

    현재 정부의 각종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2008년 국내출산율은 1.19명으로 인구대체수준 2.1명에 훨씬 미달하며, OECD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국내 인구 고령화 현상도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96년까지 약 35년간 출산억제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지금까지도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억제요소들이 잠재적으로 내재돼 있는 상태로, 정부의 일부 정책들은 저출산 현상을 무시한 채 수립·시행됨으로써 자녀출산 및 양육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기혼여성(20~44세)의 49.9%가 첫째아 출산 후 경력단절의 경험을 겪은 적이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만혼화 현상과 더불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기혼여성의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줄만한 출산친화적·가족친화적 문화나 법률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손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의 경우 불임인 여성근로자가 불임을 치료하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 불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의 범위에서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만 6세 이하의 입양아를 가진 근로자도 입양아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도시철도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는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 “국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수립·추진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라며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으로 국민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친화적이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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