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기습상정, 한나라당은 적법, 민주당은 불법

    정치 / 문수호 / 2009-07-02 14: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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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환노위 위원들, 추미애 위원장 사퇴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위원들이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1일 있었던 비정규직법 기습 상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추미애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철학만을 고집하며 독단과 아집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면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동료 의원들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했다”며 추 위원장이 환경노동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추 위원장이 국회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대표해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 유지와 사무를 감독하는 의무에 충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18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1년 동안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201건의 법안 중 54건만이 상정, 처리됐고 나머지 73.1%인 147건의 법안들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7대 국회 교육위원회가 기록한 247일간 미구성 기록을 갱신했다.

    또 지난해부터 한나라당이 총 12차례의 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7번은 불응했으며, 나머지마저 지난달 10일 열린 회의는 1분53초간 회의 후 산회, 29일 회의는 1분15초간 회의 후 산회, 30일 회의는 49초간 회의 후 산회하는 등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즉 이같은 일련의 행위는 국회법 제50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로서, 한나라당 환노위 위원들이 비정규직법을 상정한 것은 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습상정에 대한 비판에 대해 “7월1일 15시16분 간사석에서 수석전문위원에게 ‘5분 이내에 사회를 보지 않으면 사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사회권을 행사하겠다’고 위원장에게 통보해달라고 요청하고, 15시23분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10분 더 기다린다고 공식적으로 재통보했다”면서 “15시33분에 회의가 진행됐고 37분에 수석전문위원이 위원장 입장을 밝히러 왔지만 이미 회의는 진행 중이었다”고 적법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안심사소위 구성과 미상정 법안의 상정을 위해 무려 12차례나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지만 7번 불응, 3번은 2분 이내에 산회하는 등 의사진행을 고의로 기피하기도 했다”면서 “더 이상 이러한 오만한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과 원내부대표단이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며 추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추미애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습 상정이 적법한 절차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실에서 어느 한 순간도 소홀함이 없이 계속 대기하고 있었고, 수석전문위원과 행정요원들에게 회의 준비를 지시했었다. 그 사실을 조원진 간사에게 알려주라고 했다”면서 “간사간 회의가 잡혀 있었던 관계로 그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이어 그는 “국회법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회를 명백히 거부할 때 사회권이 반대당 간사에게 넘어간다는 규정이 있지만, 제가 회의를 하겠다. 회의 준비를 하라고 명백히 밝혔던 상황이고,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조원진 간사의 행위는 회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본천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의 환노위 기습 상정시도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우 부대표는 “회의를 시작할 쯤에 한나라당 여성의원 5명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했고, 그와 비슷한 시간에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의 기습상정 시도가 있었다”라며 공모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어제 일어난 불법 행위는 정당한 환경노동위원장의 공무수행을 아주 불순한 의도로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폭력 행위보다도 중대한 것이다”며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 줄 것”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조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선진당, 친박연대가 비정규직법 1년6개월 유예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기에 3당간에 합의한 것"이라며 "상정은 3년으로 했지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1년6개월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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