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안이 22일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결국 직권상정 돼,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으나 야권의 반발로 후유증이 심각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김형오 의장을 대신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 부의장은 "장내가 소란한 관계로 심사보고나 경과보고는 회의자료로 대체하겠다"며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속전속결로 법안을 직권상정했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 끝에 출석 163명 가운데 152명의 찬성으로 먼저 신문법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방송법은 당초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145명만 참여한 채 투표가 진행돼, 찬성 142표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법안 자체가 부결된 상황이었다.
그러자 이윤성 부의장은 곧바로 재투표를 선언, 재투표 끝에 방송법은 153명 출석, 15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IPTV법은 161명 참석에 161명 찬성, 금융지주회사법은 165명 투표에 162명 찬성으로 각각 통과됐다.
이 부의장이 마이크를 잡은 후 산회를 선포하기까지 이들 법안 통과에 걸린 시간은 대략 20여분.
법안 처리를 마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무 자리에나 앉아 대리투표를 했다"며 원천 무효를 선언함에 따라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의원직 총사퇴와 정권 퇴진 운동 등까지 유력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론분열에 따른 정국이 극도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초 미디어법에 대해 여야 합의처리를 강조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여야) 합의처리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정도면 국민도 공감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수정안에는 (대기업.신문의 방송 진출에 따른)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다 있고 여론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김형오 의장을 대신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 부의장은 "장내가 소란한 관계로 심사보고나 경과보고는 회의자료로 대체하겠다"며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속전속결로 법안을 직권상정했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 끝에 출석 163명 가운데 152명의 찬성으로 먼저 신문법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방송법은 당초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145명만 참여한 채 투표가 진행돼, 찬성 142표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법안 자체가 부결된 상황이었다.
그러자 이윤성 부의장은 곧바로 재투표를 선언, 재투표 끝에 방송법은 153명 출석, 15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IPTV법은 161명 참석에 161명 찬성, 금융지주회사법은 165명 투표에 162명 찬성으로 각각 통과됐다.
이 부의장이 마이크를 잡은 후 산회를 선포하기까지 이들 법안 통과에 걸린 시간은 대략 20여분.
법안 처리를 마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무 자리에나 앉아 대리투표를 했다"며 원천 무효를 선언함에 따라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의원직 총사퇴와 정권 퇴진 운동 등까지 유력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론분열에 따른 정국이 극도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초 미디어법에 대해 여야 합의처리를 강조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여야) 합의처리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정도면 국민도 공감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수정안에는 (대기업.신문의 방송 진출에 따른)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다 있고 여론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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