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의장 조길행)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13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1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20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진행되며,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후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양윤환 의원이 발의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찬경 의원이 발의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의 건)과 함께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윤호영 의원이 발의한 ‘광진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11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20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진행되며,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후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양윤환 의원이 발의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찬경 의원이 발의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의 건)과 함께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윤호영 의원이 발의한 ‘광진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