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입찰 자격미달 업체 낙찰자 선정"

    지방의회 / 전용혁 기자 / 2009-08-26 11: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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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창호 시의원, 서남물재생센터 저가 입찰 후 규정위반,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가 서남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과사업 및 현대화사업과정에서 환경부의 ‘하수도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입찰을 용인하고, 이들 중 1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창호(한나라당 영등포3) 의원은 26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지난 19일 이번 사업의 시공사로 대림산업을 선정한 것과 관련,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입찰에 참가한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이들 4개사는 입찰안에서 P4-45에서는 ‘물재생센터의 규모 및 형식은 환경부 발행 하수도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저가입찰로 인해 경쟁사간에 하수도시설기준을 위반하는 기본설계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유입 이후 일차침전지, 미생물반응조, 이차침전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한 업체를 제외한 3개사 저가입찰에 대비해 일차침전지를 생략한 상태에서 기본설계를 했다.

    또한 미생물반응조에 붙은 탈기조의 경우 수중에서 나오는 슬러지 때문에 수심을 5m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대림산업 6.2m, 삼성엔지니어링 6.1m, 대우건설 13.4m, 포스코건설 5.5m로 설계, 4개사 모두 과도하게 수심을 깊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지의 면적을 작게 차지하게 해 공사면적을 축소함으로써 공사비용을 절감하고자 한 것으로 인근에 있는 하수관거의 배관위치를 변경하는 비용(약 100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4개 업체가 규정을 위반하는 설계를 했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시공업체들이 일단 낙찰을 받은 다음 생각하자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기술심사위원들 어느 누구도 지적 하지 못하는 등의 제도적 문제가 있다”며 “이번 입찰의 원천무효화 선언으로 앞으로 부적격업체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고 시급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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