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강력 촉구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화합과 통합’이 시대정신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의 국장이 끝나자마자 지난 시국선언과 관련한 민주공무원노조원의 중징계를 신속하게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화해와 용서, 행동하는 양심을 마지막 유지로 남기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새겨 국민에 대한 탄압과 대결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징계 강행에 대한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행안부의 징계 강행처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화합과 통합이 우리의 시대정신임을 확인한다’고 말한 것이 얼마나 허구이고 말장난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서울시는 행안부의 부당징계요청에 대해 국장 조문기간 중에 부구청장 회의를 소집해 자치구별로 신속히 징계조치를 이행하라는 압력을 가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 위기’를 마지막까지 걱정하시고 가신 고인에 대한 예도 아닐 뿐더러 불법적인 직권남용이고 공무원 징계권을 갖고 있는 각 자치구에 대한 명백한 자치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민주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전국공무원노조는 민주당과 제 야당이 공동 주최한 ‘시국선언 교사 공무원 탄압 국민대회’에 참여했고, 이에 행안부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과 성실복종의무 위반을 핑계로 지난 3일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05명을 중징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서울시당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확인되듯이 공무원이 국민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집회 참여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라며 “오히려 집회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성실복종 의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집회 참여는 직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행안부의 조치는 공무원노조원에 대한 반민주적이고 과도한 탄압이며, 민주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의 각 구청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공무원 노조원에 대한 부당 중징계 요청에 전혀 응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민주공무원노조원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화합과 통합’이 시대정신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의 국장이 끝나자마자 지난 시국선언과 관련한 민주공무원노조원의 중징계를 신속하게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화해와 용서, 행동하는 양심을 마지막 유지로 남기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새겨 국민에 대한 탄압과 대결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징계 강행에 대한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행안부의 징계 강행처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화합과 통합이 우리의 시대정신임을 확인한다’고 말한 것이 얼마나 허구이고 말장난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서울시는 행안부의 부당징계요청에 대해 국장 조문기간 중에 부구청장 회의를 소집해 자치구별로 신속히 징계조치를 이행하라는 압력을 가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 위기’를 마지막까지 걱정하시고 가신 고인에 대한 예도 아닐 뿐더러 불법적인 직권남용이고 공무원 징계권을 갖고 있는 각 자치구에 대한 명백한 자치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민주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전국공무원노조는 민주당과 제 야당이 공동 주최한 ‘시국선언 교사 공무원 탄압 국민대회’에 참여했고, 이에 행안부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과 성실복종의무 위반을 핑계로 지난 3일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05명을 중징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서울시당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확인되듯이 공무원이 국민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집회 참여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라며 “오히려 집회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성실복종 의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집회 참여는 직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행안부의 조치는 공무원노조원에 대한 반민주적이고 과도한 탄압이며, 민주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의 각 구청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공무원 노조원에 대한 부당 중징계 요청에 전혀 응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민주공무원노조원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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