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의장 홍춘표)가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9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이 실시되고, 제2차 본회의에서 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9건의 상정된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총 9건이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일반회계 2009년 기정예산 3093억7700만원 대비 5.63% 증액된 174억3300만원과 특별회계 2009년 기정예산 117억9000만원 대비 3.91% 증액된 46억1900만원 등 총 220억5200만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돼 구의회에 제출됐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이 실시되고, 제2차 본회의에서 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9건의 상정된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총 9건이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일반회계 2009년 기정예산 3093억7700만원 대비 5.63% 증액된 174억3300만원과 특별회계 2009년 기정예산 117억9000만원 대비 3.91% 증액된 46억1900만원 등 총 220억5200만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돼 구의회에 제출됐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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