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ㆍ추석 귀향ㆍ귀성객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해야"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09-09 12:53:44
    • 카카오톡 보내기
    박주선 최고위원,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 2대 명절 설과 추석에 귀향ㆍ귀성객들의 고속도로내 차량 운행시간이 평균 소요시간의 2배가 초과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생활에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 ‘국민행복생활정책’을 발굴, 입안키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명절 기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져 고속도로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해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고향을 찾는 차량 운행자들은 시간적 손해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을 군 작전용 차량 등의 본래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설과 추석의 경우 교통 정체로 인해 차량 운행 시간이 평균 소요시간의 2배가 초과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통행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차량운행 시간 및 평균 소요시간의 산정방법, 판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논란 없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