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이언기)는 신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5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됨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의원의 도덕성을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와 관련된 내용.
개정된 부분을 살펴보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해야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의원 대표로 발의한 신은호 의원은 “의원들의 겸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영리행위를 금함으로써 부평구의회 의원들의 윤리?도덕성을 향상시켜 구민들의 민생안정과 구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개정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이 조례안은 의원의 도덕성을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와 관련된 내용.
개정된 부분을 살펴보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해야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의원 대표로 발의한 신은호 의원은 “의원들의 겸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영리행위를 금함으로써 부평구의회 의원들의 윤리?도덕성을 향상시켜 구민들의 민생안정과 구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개정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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