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청소년 교육 절실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09-22 19: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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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횟수 3년새 74.6배 늘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인천 연수)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불법 행동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대비 2008년도의 저작권법 위반회수 연령대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평균은 6.2배가 증가한 가운데, 이 중 10대가 74.6배로 20대(10.4배), 30대(1.9배), 40대(1.8배)에 비해 그 횟수 및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청소년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윤리 관련 교과 중 온라인 예절 및 인터넷 저작권법 관련 교육내용은 고교 2학년 시민윤리 교과서에만 약 10페이지 분량으로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 등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그는 학생들의 저작권법에 대해 무지한 점을 이용, 청소년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형 로펌에서는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 ‘음파라치(음악+파파라치)’ 등을 고용해 증거자료 수집 및 저작권 관련 대응 전담반을 둬 활동하고 있으며, 형사 고소를 빌미로 위반 건수 1건당 미성년자 30만원, 대학생 80만원 등 자체의 기준을 정해 합의금을 뜯어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저작권 위반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저작권위반 각하제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홍보나 교육이 없어 법에 무지한 학생들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시대가 급변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도 시대에 맞춰 가야한다”며 “각급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정보 윤리 및 저작권법 관련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 행동 근절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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