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가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19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구청장이 발의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초안산길 관통도로 개설 폐지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처리된 주요안건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쌍문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도 이뤄졌다.
아울러 노원구 월계동과 도봉구 창동지역을 연결하는 초안산길 관통도로는 교통량 분산처리 효과가 미미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적으며 자연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훼손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이므로 구의회와 구민이 원하지 않는 초안산 관통도로 개설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또한 의원들은 ‘원당 어린이집’, ‘월계로∼창동길간 도로개설 공사’, ‘도봉천 하천 정비공사(무수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도봉산역 삼거리∼도봉산 매표소)’ 4곳을 둘러보고 운영 및 추진현황 점검을 실시했다.
최지혜 기자 cjh@siminilbo.co.kr
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구청장이 발의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초안산길 관통도로 개설 폐지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처리된 주요안건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쌍문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도 이뤄졌다.
아울러 노원구 월계동과 도봉구 창동지역을 연결하는 초안산길 관통도로는 교통량 분산처리 효과가 미미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적으며 자연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훼손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이므로 구의회와 구민이 원하지 않는 초안산 관통도로 개설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또한 의원들은 ‘원당 어린이집’, ‘월계로∼창동길간 도로개설 공사’, ‘도봉천 하천 정비공사(무수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도봉산역 삼거리∼도봉산 매표소)’ 4곳을 둘러보고 운영 및 추진현황 점검을 실시했다.
최지혜 기자 c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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