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증여세 대신 받은 주식, 납세자에 도로 반값세일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09-24 12: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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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남 의원, “주식 미매각시 현금 납부 재요구 등 관련절차 정비 필요”
    국세물납제도를 통해 세금 명목으로 현금 대신 납부된 비상장주식이 대부분 다시 납세자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헐값에 매각돼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국세물납주식 매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중 매각된 73개사의 물납주식 중 무려 54개사(74%)에 달하는 주식이 모두 주주나 자사, 또는 관계사로 재매각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엔 59개사 중 48개사가, 2007년엔 46개사중 28개사가, 2008년엔 76개사 중 56개사가 세금을 현금 대신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한 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뒤 헐값으로 되사간 것으로 밝혀졌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물납제도가 오히려 합법적인 탈세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물납된 주식 매각에 따른 회수율 역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1592억원의 세금 대신 물납됐던 주식들이 물가액의 58%에 불과한 919억원에 팔렸고, 지난 2008년에는 66.6%, 2007년에는 63.7%의 회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주들이 되사간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06년 3월에 물납된 C사의 주식은 2009년 5월 물납가액 67억원의 절반가인 34억원에 되팔렸고, 2007년 4월에 물납된 D사의 주식도 2009년 7월 물납가액 44억원의 절반가인 20억원에 되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이후 물납주식을 관계사와 주주가 되사들인 138개사 중 26개사는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세금 감면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비상장주식의 국세물납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그 결과 일정 부분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이미 물납된 비상장주식의 매각절차는 여전히 큰 허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적고 많음을 떠나 제도를 악용해 납세의무를 편법적으로 회피하는 일은 결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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