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평가위 위법성 논란

    지방의회 / 최지혜 / 2009-09-27 15: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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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의회, ""서울시 조례 위임규정 없는 벌칙 조항 만들어"""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와 영업구역 축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지만,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회(의장 한기홍)는 27일 서울시가 지난 6월 각 자치구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라고 지시하면서 평가위원회 기능에 계약해지 및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이며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과 서울시 조례에 위임규정이 없는 벌칙조항을 만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 22조(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특히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지시한 표준조례안에 의한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가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규정은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설치와 운영이어서 조례로서의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표준조례안에서 평가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 표준조례안에는 없었던 행정처분 권한까지 부여하는 의욕을 보였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는 조례제정 여부를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인센티브 사업’으로 평가에 반영토록 해 이미 광진구, 은평구, 성동구, 구로구, 강동구가 제정한데 이어 관악구 등 각 자치구들이 9월 말까지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어서 위법성 문제의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지혜 기자 c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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