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판매촉진비가 적정기준(2조2000억원)의 2배가 넘는 4조7000억원에 달해 과다 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구 강화 을) 의원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사의 판촉비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998년 제시한 적정 판촉비(영업비의 12%)보다 높은 4조7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로는 SKT가 2조1630억원(98% 초과), KT 1조3739억원(118% 초과), LGT 1조1842억원(52% 초과)을 지출했으며, 이는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에 산입된 후 이용자의 요금에 전가된 것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과도한 판매촉진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통신사업자의 매출액 수준을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적정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대부분이 매년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과태료 한도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신사업자의 인수ㆍ합병으로 인해 통신시장이 대규모화되고 방송과의 결합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추세지만 방송분야의 경우 회계분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융합추세를 고려한 회계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구 강화 을) 의원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사의 판촉비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998년 제시한 적정 판촉비(영업비의 12%)보다 높은 4조7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로는 SKT가 2조1630억원(98% 초과), KT 1조3739억원(118% 초과), LGT 1조1842억원(52% 초과)을 지출했으며, 이는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에 산입된 후 이용자의 요금에 전가된 것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과도한 판매촉진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통신사업자의 매출액 수준을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적정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대부분이 매년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과태료 한도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신사업자의 인수ㆍ합병으로 인해 통신시장이 대규모화되고 방송과의 결합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추세지만 방송분야의 경우 회계분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융합추세를 고려한 회계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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