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초급장교·5급 이하 군무원 709명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10-18 1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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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 근무수당 7000만원 부당 수령
    최근 3년간 육ㆍ해ㆍ공군 대위 이하 초급간부와 5급 이하 군무원 등 709명이 시간외 근무수당 약 7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경기 포천ㆍ연천) 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군 간부들의 부정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 간부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지만 오후 6시 이후 근무하는 대위 이하 초급장교와 5급 이하 군무원에게 하루 4시간, 월 최대 67시간 지급되며, 대위 기준으로 시간당 8900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군의 경우 2007년 110명이 2600만원을 부당 수령했으며, 2008년 199명 1200만원, 2009년 237명 1400만원 등 매년 계속해서 부당 수령 적발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군의 경우 2007년도 적발현황이 없고 2008년 전ㆍ후반기에 134명이 약 1300만원을 부당 수령했으며, 전체인원 중 65%에 해당하는 89명이 해병대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은 최근 3년간 29명만이 19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의 초급장교들이 병사들을 시켜 사무실 근무 컴퓨터에 접속하고 밤 12시 이후에 컴퓨터를 끄도록 지시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군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을 적발하기 위해 근무컴퓨터 IP와 당직근무자, 출입일지 등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급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병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군을 책임져야 할 초급간부들의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초급간부들에 대한 군법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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