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일부구역과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접흡연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통주택의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정류장과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횡단보도에 흡연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의 66.5%를 차지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과 민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서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 이달 중순 전국 1000여명(비흡연자 79.09%, 흡연자 20.91%)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ARS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83.62%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찬성’한 반면 ‘반대’는 9.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장소로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복도계단 29.3%, 엘리베이터 28.61%, 어린이놀이터 18.5%, 버스정류장 13.39%, 지하주차장 6.26%, 횡단보도 3.76% 순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찬성이 47.01%, 홍보 후 부과가 34.78%, 반대가 12.62%으로 찬성의견이 80%를 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정 의원이 나라기획에 의뢰, ARS 방식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실시됐으며, 표본은 1038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6.9%~±5.7%이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흡연자들, 특히 임산부, 아동, 청소년, 노약자 등이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한편 아파트 및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이웃간 분쟁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률(올해 6월 기준)은 41%, 전체 흡연률은 22%로 선진국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접흡연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통주택의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정류장과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횡단보도에 흡연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의 66.5%를 차지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과 민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서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 이달 중순 전국 1000여명(비흡연자 79.09%, 흡연자 20.91%)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ARS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83.62%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찬성’한 반면 ‘반대’는 9.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장소로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복도계단 29.3%, 엘리베이터 28.61%, 어린이놀이터 18.5%, 버스정류장 13.39%, 지하주차장 6.26%, 횡단보도 3.76% 순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찬성이 47.01%, 홍보 후 부과가 34.78%, 반대가 12.62%으로 찬성의견이 80%를 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정 의원이 나라기획에 의뢰, ARS 방식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실시됐으며, 표본은 1038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6.9%~±5.7%이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흡연자들, 특히 임산부, 아동, 청소년, 노약자 등이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한편 아파트 및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이웃간 분쟁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률(올해 6월 기준)은 41%, 전체 흡연률은 22%로 선진국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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