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진료비 38%가 부적절 ‘환불조치’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11-04 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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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5만6000원꼴로 돌려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접수된 신종인플루엔자 진료비 확인신청 중 38%가 잘못 부과돼 환자에게 환불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접수된 신종플루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총 317건이었으며, 이중 38%인 454건이 환불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45건에 대한 환불금액은 총 253만1100원으로 1인당 약 5만6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곽 의원에 따르면 진료비가 환불조치 된 이유는 대부분 임의비급여 등 환자전액부담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사유별 현황을 보면 진료비 임의비급여(80.8%)와 약값 및 치료재료 임의비급여(3.2%) 등 보험이 적용되지만 환자에게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킨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선택진료비를 과다 징수한 경우도 7.5%를 차지했다.

    곽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보험처리 될 수 있는 신종플루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본인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검사비용이 환자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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