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5당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여권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나라당은 이것을 표결에 붙이는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안 원내대표에 따르면 야당이 탄핵사유로 들고 있는 내용은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이 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고 법적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것은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외관상 재판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해서 경고조치를 한 사항이지 위법이라고 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이것을 표결에 붙이는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자동폐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당 손범규 원내부대표 역시 회의 발언을 통해 야권에 쓴소리를 던졌다.
손 원내부대표는 “신영철 대법관의 당시 사법행정권의 행사는 당연히 행사해야 되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사법부가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주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사법행정권을 소신 있게 법원장이 행사하는 것도 우리가 보장해줘야 될 사법권 독립의 한 핵심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국회고, 또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요즘처럼 논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뜬금없이 대법관의 탄핵을 들고 나온 것은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판결을 유도하려는 검은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앞으로 비생산적인 대법관 탄핵 같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건전한 비판, 건전한 대안제시에 앞장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법 개정이 된 2000년 2월16일 이후에 탄핵소추안 7건 제출됐지만 6건은 여야가 서로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서 처리기한 경과로 폐기됐고, 2004년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나라당은 이것을 표결에 붙이는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안 원내대표에 따르면 야당이 탄핵사유로 들고 있는 내용은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이 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고 법적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것은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외관상 재판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해서 경고조치를 한 사항이지 위법이라고 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이것을 표결에 붙이는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자동폐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당 손범규 원내부대표 역시 회의 발언을 통해 야권에 쓴소리를 던졌다.
손 원내부대표는 “신영철 대법관의 당시 사법행정권의 행사는 당연히 행사해야 되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사법부가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주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사법행정권을 소신 있게 법원장이 행사하는 것도 우리가 보장해줘야 될 사법권 독립의 한 핵심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국회고, 또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요즘처럼 논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뜬금없이 대법관의 탄핵을 들고 나온 것은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판결을 유도하려는 검은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앞으로 비생산적인 대법관 탄핵 같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건전한 비판, 건전한 대안제시에 앞장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법 개정이 된 2000년 2월16일 이후에 탄핵소추안 7건 제출됐지만 6건은 여야가 서로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서 처리기한 경과로 폐기됐고, 2004년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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