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고려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위해 국가가 나서야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11-10 1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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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관 의원,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 위한 특별법‘ 발의
    무국적 고려인의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국가가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경기 이천ㆍ여주)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국적 고려인의 거주국 체류 자격 취득을 위해 관련국 정부와 교섭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려인 동포’란 일본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 전쟁이 발생된 때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일제의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연방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을 말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50만명에 이르는 고려인 중 약 5만명은 모국의 무관심속에 불법체류자가 돼 거주국의 극빈층 노동자나 농민계층으로 전락했고 이들의 2ㆍ3세는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배제된 실정이다.

    이 법안은 ▲국가는 고려인동포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국과 교섭 ▲외교통상부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 신설 ▲외교통상부 장관의 고려인동포 단체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역사적 치욕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도 고려인 동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국적 등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22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 무국적고려인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러시아 연방이민청 및 우크라이나 내무부 관계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합법적 체류자격 부여에 관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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