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방하고,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해 무선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서울 중랑 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선인터넷망 제공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무선 통신설비의 개방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당해 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가 무선인터넷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인터넷망의 개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무선인터넷 활성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진 의원은 “전세계 메이저 IT업체들은 무선인터넷 시장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앞 다퉈 전세계 무선인터넷 시장 선점을 추진 중에 있고 국내 콘텐츠사업자, 어플리케이션 업체 등은 대다수 영세해 자력으로 이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내 무선인터넷 활성화 기반 환경 조성은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돼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되면, 이동통신사용료의 실질적인 인하와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가 촉진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은 SK텔레콤, KT의 합병 인가조건으로 명시돼 있는 무선망 개방을 법에 명시해 이동통신 3사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서울 중랑 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선인터넷망 제공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무선 통신설비의 개방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당해 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가 무선인터넷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인터넷망의 개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무선인터넷 활성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진 의원은 “전세계 메이저 IT업체들은 무선인터넷 시장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앞 다퉈 전세계 무선인터넷 시장 선점을 추진 중에 있고 국내 콘텐츠사업자, 어플리케이션 업체 등은 대다수 영세해 자력으로 이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내 무선인터넷 활성화 기반 환경 조성은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돼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되면, 이동통신사용료의 실질적인 인하와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가 촉진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은 SK텔레콤, KT의 합병 인가조건으로 명시돼 있는 무선망 개방을 법에 명시해 이동통신 3사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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