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중증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 중증환자에 대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환자로 등록한 국민에 대해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춰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ㆍ사회적 부담을 덜고, 국가의 안정적 지원을 담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전 국민 보험 적용으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장성이 낮아 특히 암, 희귀 난치성 등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큰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지만, 중증질환자는 전체 환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돼 국가재정 및 보험재정이 나빠질 경우 정부가 보장성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중증질환자의 피해가 다수 국민에 비해 클 수 있다는 것이 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전체 진료실 인원 440만명 중 암환자는 67만명(1.5%), 심장질환자 5만7000명(0.13%), 뇌혈관질환자 2만4000명(0.05%)으로 보장성 약화는 중증환자 본인부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변 의원은 “현재처럼 본인부담률이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될 경우, 정부시책이 바뀜으로써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상향조정될 수 있다”며 “법률로 확정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과 제도의 안정적 시행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인부담률이 추가적으로 5%로 인하될 경우 건강보장이 보다 강화돼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의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환자로 등록한 국민에 대해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춰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ㆍ사회적 부담을 덜고, 국가의 안정적 지원을 담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전 국민 보험 적용으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장성이 낮아 특히 암, 희귀 난치성 등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큰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지만, 중증질환자는 전체 환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돼 국가재정 및 보험재정이 나빠질 경우 정부가 보장성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중증질환자의 피해가 다수 국민에 비해 클 수 있다는 것이 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전체 진료실 인원 440만명 중 암환자는 67만명(1.5%), 심장질환자 5만7000명(0.13%), 뇌혈관질환자 2만4000명(0.05%)으로 보장성 약화는 중증환자 본인부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변 의원은 “현재처럼 본인부담률이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될 경우, 정부시책이 바뀜으로써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상향조정될 수 있다”며 “법률로 확정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과 제도의 안정적 시행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인부담률이 추가적으로 5%로 인하될 경우 건강보장이 보다 강화돼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의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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