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성범죄 처벌 강화 방안 마련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11-30 10:44:02
    • 카카오톡 보내기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규정 적용받지 않도록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30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을 받아 처벌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법률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적용할 경우 죄질에 비해 처벌이 경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아동이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날로 증가하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명규, 정옥임, 홍사덕, 안경률, 김성회, 이인기, 신지호, 박순자, 김성태, 황우여, 김효재, 정미경, 이병석, 임해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