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행위 감시, 감독 강화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12-29 17: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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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다문화 통합 기본법 발의
    [시민일보] 국내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성과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 언어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면서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다문화포럼 대표인 한나라당 진영(서울 용산)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세기 성장의 키워드로 부상 중인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다문화 통합 기본법’을 제정ㆍ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10만6884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넘어섰으며, 유엔 미래보고서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노동력의 부족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이주민 숫자가 2050년에는 1000만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정부 등 공공기관은 헌법 제6조 및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ㆍ감독하며, 인종차별 행위의 금지를 위한 즉각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 및 행정시스템의 정비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위원회를 두고 행안부 장관이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 정책의 실무적 지원을 위한 다문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보호시설과 다문화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문화 통합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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