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자 조기 회생 가능성 높아진다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12-30 12: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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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헌 의원,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
    [시민일보] 파산(파산 선고 받고 파산절차 진행) 및 면책자(파산종결 후 잔여채무 면한 자)의 조기 회생 가능성을 열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서울 서대문 갑)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기록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3년으로 명확하게 규정, 파산 및 면책자의 조기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는 법원의 선고 또는 결정이 있은 후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기록에 특수기록으로 등재돼 7년 동안이나 금융기관 대출 및 취업기회가 제한되는 등 당사자들의 경제적 회생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면책사건이 연간 15만건을 넘어서고 있어 신용회복을 위한 면책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사실이 장기간 특수기록정보로 관리됨으로 인해 장래의 경제 및 금융활동에 있어 사실상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행 면책 결정 사실을 신용정보로 관리하고 일정기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신용정보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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