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당 유자녀‘에 대한 보훈 혜택 길열려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1-03 14: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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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의원,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미수당 유자녀’에 대한 보훈 혜택이 길이 열릴 전망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의원에 따르면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은 2001년 도입된 제도로, 50~60년대 극히 미흡했던 보상제도로 인해 보훈수혜를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1998년 1월1일 이후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 순직 군경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같은 6.25 전몰군경 유자녀인데도 98년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의 여부가 갈려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신 의원은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98년이라는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설정된 것이 아닌, 다만 국가 재정상의 문제로 설정된 것”이라며 “전몰 순직 군경 유자녀들이 환갑을 넘나들고 있는 지금, 이들에 대한 보훈 혜택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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