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에 배정된 공장건축총량 가운데 올해 도내 시군에 배정되는 물량이 475만9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시·군에 배정된 공장건축총량 가운데 집행잔량 224만4000㎡와 당초 올해 계획 물량 251만5000㎡를 합해 올해 475만9000㎡가 시군에 배정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경기도에 배정한 2009~2011년 공장건축총량은 838만6000㎡로 지난해 335만6000㎡를 시·군에 배정했지만 집행되지 않고 남은 물량 224만4000㎡이다.
따라서 도는 지난해 잔량과 계획 물량을 합쳐 올해 475만9000㎡를 개별입지 371만7000㎡와 산업단지외 공업 지역 104만2000㎡으로 나눠 배정한다.
내년 3년차 마지막 물량인 251만5000㎡가 시·군에 배정된다.
공장건축총량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제조시설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에 배정된다.
도는 이달 중 수요량 조사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배정물량을 최종 확정, 시·군에 배분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도는 지난해 시·군에 배정된 공장건축총량 가운데 집행잔량 224만4000㎡와 당초 올해 계획 물량 251만5000㎡를 합해 올해 475만9000㎡가 시군에 배정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경기도에 배정한 2009~2011년 공장건축총량은 838만6000㎡로 지난해 335만6000㎡를 시·군에 배정했지만 집행되지 않고 남은 물량 224만4000㎡이다.
따라서 도는 지난해 잔량과 계획 물량을 합쳐 올해 475만9000㎡를 개별입지 371만7000㎡와 산업단지외 공업 지역 104만2000㎡으로 나눠 배정한다.
내년 3년차 마지막 물량인 251만5000㎡가 시·군에 배정된다.
공장건축총량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제조시설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에 배정된다.
도는 이달 중 수요량 조사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배정물량을 최종 확정, 시·군에 배분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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