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등 10개 시·군 전국 최초 전산감사 실시

    경인권 / 민장홍 기자 / 2010-01-07 1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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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73억 추징·시정조치
    [시민일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전산감사를 실시, 취득세 등 73억여원을 추징 또는 시정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전산감사는 기존 서류 위주 감사의 인력 및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인사·예산·회계 및 인·허가자료와 건축물 및 토지대장,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자료 등 전산화된 각종 데이터베이스자료를 활용하는 감사기법이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고양시 등 10개 시·군에 대해 부동산 거래에 따른 과징금 등 15개 분야를 선정해 전산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12억900만원, 개발제한 구역내 보전부담금 16억42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4억6100만원 등 총 952건 71억4300만원의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 추징했다.

    이와 함께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하거나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6917건 총 2억1600만원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산화된 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감사기법을 발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감사 구현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0년도에도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세를 비롯 과태료 및 과징금, 각종 부담금 등 세입 전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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