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정부양곡 '반값' 공급

    경인권 / 민장홍 기자 / 2010-01-07 16: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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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kg에 1만9300원... 올해 12만8756포대 제공
    [시민일보] 경기도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생계보호를 위해 2009년산 정부양곡을 시중가의 50% 수준에 공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급가격은 20㎏ 기준(1포대) 3만8650원으로 이는 지난해 가격인 4만1550원에 비해 7% 인하된 가격이다. 구입자는 1만93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만9350원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올해 공급 물량은 20㎏ 기준 12만8756포대로 공급 상한량은 가구당 최대 월 40㎏이며, 구입 희망가구에서는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내달 16일부터 20일 사이에 각 가정에 무상으로 배달된다.

    도는 지원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한편 수혜 대상은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 가구 등이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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