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급증에 정부 대처 필요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1-10 09: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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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용 의원, ‘경로당지원법’ 대표발의
    [시민일보] 정부의 경로당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로당지원법’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서울 강동 을) 의원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경로당이 약 2000개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환경의 급변에 조응해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인구 증가는 매년 20만명 정도에 달하고 있고, 우리나라 노인문제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인해 단순한 노인들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전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노인들의 대표적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2008년 12월 말 현재 5만6798곳으로 집계됐고 이에 따른 정부의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경로당 규모 역시 노인복지법상 20㎡ 이상, 시설기준도 노인수 20명 이상(읍ㆍ면지역 10인 이상)인데 최근에 건립한 것을 제외하고는 목욕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갖춘 경로당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시설협소와 설비노후화 문제해결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안은 복지부장관은 경로당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 장 및 대한노인회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경로당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장관은 경로당 생활실태와 지원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경로당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을 배치, 노인에 대한 상담, 교육, 건강관리 및 자원봉사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경로당 지원을 위해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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