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양평군이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11일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돼지, 젖소, 개 등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과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제도로, 올해엔 1억7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축산분뇨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신고대상 규모이하의 축산농가로 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 등의 사육 농가이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경우 허가대상 축산농가 중 축사면적이 돼지는 1,000㎡, 소(젖소)는 900㎡ 이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영세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하천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1월 말까지 지원대상 농가 선정 후 농가별 지원한도액을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양평 박근출 기자pkc@siminilbo.co.kr
11일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돼지, 젖소, 개 등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과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제도로, 올해엔 1억7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축산분뇨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신고대상 규모이하의 축산농가로 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 등의 사육 농가이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경우 허가대상 축산농가 중 축사면적이 돼지는 1,000㎡, 소(젖소)는 900㎡ 이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영세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하천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1월 말까지 지원대상 농가 선정 후 농가별 지원한도액을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양평 박근출 기자pk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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