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가평군(군수 이진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 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한다.
군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경우 연 세랙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 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세액공제제도는 자동차세의 효율적인 징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년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모두 납부시 10%할인혜택을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선납제도와 병행 운영되는 공제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중에 16일부터 말일까지 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1월중 납부시 연간세액의 10%, 3월 납부시 7.5%, 6월 납부시 5%, 9월납부시에는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올해도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인정되며, 선납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월에 선납한 자동차세는 1435건에 2억7500만원에 이른다″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양도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타 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 선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평= 고성철 기자 ksc@siminilbo.co.kr
군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경우 연 세랙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 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세액공제제도는 자동차세의 효율적인 징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년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모두 납부시 10%할인혜택을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선납제도와 병행 운영되는 공제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중에 16일부터 말일까지 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1월중 납부시 연간세액의 10%, 3월 납부시 7.5%, 6월 납부시 5%, 9월납부시에는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올해도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인정되며, 선납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월에 선납한 자동차세는 1435건에 2억7500만원에 이른다″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양도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타 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 선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평= 고성철 기자 k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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