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용산참사 경찰 재판 필요”, 민노, “환영”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1-12 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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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위영 대변인, “법원의 상식적 결정 기다릴 것”
    [시민일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용산참사 진압작전에 대해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용산참사 진압작전을 지시한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10여명의 과잉진압을 묻는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제 고인들을 보낸 유가족이 또 다시 피눈물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가진 국민을 또 다시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법원의 상식적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용산참사 관련 수사에서 검찰은 용납 불가능한 편파성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사 당시 경찰은 안전매트와 화재 진압장비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진압을 강행했지만 검찰은 경찰을 기소하지 않고 오직 유가족만을 기소했다”며 “이는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가난한 자들에게 저지른, 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검찰은 경찰의 과잉진압 관련 증거가 될 수 있는 수사기록 3000쪽의 공개를 끝까지 거부해 결국 지난 10월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읽으며 유가족을 아버지를 죽인 죄인들로 만들었다”며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찰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발화원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유가족만을 살인자로 만들어진 철저히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자행한 과잉진압의 실상을 밝히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를 위해 고등법원은 이번 인권위의 의견에 따라 유가족이 낸 재정신청을 즉시 받아들여 경찰에 대한 기소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유가족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수사기록 3000쪽이 공개돼, 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억울하게 죄인이 된 유가족의 무죄석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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