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유연근무제도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근무제는 1주당 40시간의 근무시간 가운데 육아, 출산 등으로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경우, 1주당 15~35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계약직을 채용해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12일 도에 따르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적용해 시행하는 기관이 한 곳도 없다.
도가 유연근무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은 여성부의 2010년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따른 것.
도는 이에 따라 13일 여성부와 경기도.서울 등의 여성.인사부서 관련과장 회의에 참석,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 시행안에는 시간제 공무원 운영, 시차 출퇴근제,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참여 촉진 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이같은 시행안을 마련하는 대로 인사.복무부서와 협의해 늦어도 6월 안에 일부 부서에서 유연근무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공무원 잔여시간을 채울 계약직 채용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곳과 조만간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여성부에서 지자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만큼 적정한 시행을 위해 유연근무 가능 직종 발굴, 주부인턴 채용기회 우선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유연근무제는 1주당 40시간의 근무시간 가운데 육아, 출산 등으로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경우, 1주당 15~35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계약직을 채용해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12일 도에 따르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적용해 시행하는 기관이 한 곳도 없다.
도가 유연근무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은 여성부의 2010년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따른 것.
도는 이에 따라 13일 여성부와 경기도.서울 등의 여성.인사부서 관련과장 회의에 참석,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 시행안에는 시간제 공무원 운영, 시차 출퇴근제,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참여 촉진 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이같은 시행안을 마련하는 대로 인사.복무부서와 협의해 늦어도 6월 안에 일부 부서에서 유연근무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공무원 잔여시간을 채울 계약직 채용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곳과 조만간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여성부에서 지자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만큼 적정한 시행을 위해 유연근무 가능 직종 발굴, 주부인턴 채용기회 우선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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