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동두천시(시장 오세창) 보건소가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해주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2월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95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위험요소가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66개월 미만)들의 영양상태 향상 및 건강증진을 지원키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지역내 소득기준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으로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가정의 임산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출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영양상담실(860-3413)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신청자는 신청 당일 서류접수와 함께 키, 체중, 빈혈검사 및 식이섭취 조사 등이 실시되므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영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
시가 추진 중인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위험요소가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66개월 미만)에게 영양상태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영양식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해 영양 위험요소 제거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내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들은 영양 위험상태에 놓여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며 “이번 사업이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항수 기자 khs@siminilbo.co.kr
시는 2월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95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위험요소가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66개월 미만)들의 영양상태 향상 및 건강증진을 지원키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지역내 소득기준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으로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가정의 임산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출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영양상담실(860-3413)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신청자는 신청 당일 서류접수와 함께 키, 체중, 빈혈검사 및 식이섭취 조사 등이 실시되므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영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
시가 추진 중인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위험요소가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66개월 미만)에게 영양상태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영양식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해 영양 위험요소 제거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내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들은 영양 위험상태에 놓여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며 “이번 사업이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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