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아파트등 시설보수비 50% 지원

    경인권 / 김영복 / 2010-01-13 18: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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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동두천시(시장 오세창)가 최근 공동주택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25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들의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 5일 ‘2010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월25일까지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계획은 단지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시설보수에 필요한 비용 중 50%를 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 자격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공사금액 견적서 등 구비서류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공사금액 견적서 및 비교대상 견적서를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선임된 대표자가 입주민 3분의2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시청 건축과(860-240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한발짝 다가서는 서비스로 신뢰받는 주택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 확대로 인해 더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 김항수 기자 k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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