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동차경주장 건설 탄력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0-01-14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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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부지 오성산 전-현소유주간 법정 분쟁 끝내
    올해 하반기 협의보상 가능… 부지 확보 급물살

    [시민일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장 예정부지의 현 소유주(공항공사)와 전 소유주간 법정 분쟁에서 2심 법원이 인근 유사토지와 비교해 지가상승율 금액 만큼 전 소유자에게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하며서 부지확보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 부지(영종 오성산 99만8000㎡)의 일부 토지(약3%)에 대한 반환소송에서 전 소유주(A,B씨)가 승소했다.

    지난 2001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오성산 부지 전 소유주 A씨는 3만8300여㎡(8억6000여만원), B씨는 4만9900여㎡(14여억원)를 편입당했다. 경제자유구역지정(2003년) 이후 개발계획이 세워지면서 이곳에 대한 지가가 급상승하자 이들(A,B씨)은 지난해 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인천공항공사가 제기한 2심 재판을 통해 A씨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인근 유사토지가 299.9%의 지가 상승률을 보인 만큼 초과한 금액만큼만 공사측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인천경제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사업에 대한 부지확보가 한결 수월해져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자동차경주장 예정부지인 오성산 절토지 확보를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소유주인 인천공항공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함께 송사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과의 협상을 더이상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고법의 판결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추진될 예정인 협의보상이 가능해져 부지확보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어찌됐든 재판 결과가 나와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부지 확보에 있어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2,3의 반환소송이 이어 지더라도 개발계획이 잡혀있는 만큼 전체 부지의 3%에 해당하는 전 소유주들과 협의보상을 통해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부지확보를 못해 수년간 끌어왔던 자동차경주장 사업에 대한 송사가 일단락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오성산 부지에 엔터테인먼트와 국제 수준의 자동차경주장이 결합된 개념의 국내외 각종 자동차경주대회(F1 제외)가 가능한 국제공인 자동차경주장 및 공연장, 상설전시장, 기타 극한 스포츠 공간 등의 '모터테인먼트파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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