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계양구(구청장 이익진)는 ‘인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최근 각 동주민센터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시책이다.
수당지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마치고 인천시에 주민등록 후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로 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인 통장사본을 갖추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당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수당은 매월 5만원이 지급되며 국가보안법 위반사항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월부터 인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된다.
계양지역 수혜대상자는 1,94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11억6000여만원이 투입된다.
구 관계자자는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수당지급대상 참전유공자가 한분도 빠짐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결정과정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450-5363)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시책이다.
수당지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마치고 인천시에 주민등록 후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로 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인 통장사본을 갖추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당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수당은 매월 5만원이 지급되며 국가보안법 위반사항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월부터 인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된다.
계양지역 수혜대상자는 1,94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11억6000여만원이 투입된다.
구 관계자자는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수당지급대상 참전유공자가 한분도 빠짐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결정과정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450-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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