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 실시

    경인권 / 김영복 / 2010-01-14 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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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동두천시(시장 오세창)가 내달 23일까지 주거시설을 제외한 지역내 연면적 160㎡ 이상 건축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6일부터 2월23일까지 2010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징수되는 세금으로, 시청 환경보호과에서 지역내 8개 동을 4구역으로 나눠 총 1139건의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환경기획담당 직원과 동별 담당조사요원 등 4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실제 시설물의 용도와 명칭, 소재지 등 기본현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부과대상자의 인적사항, 용수 및 연료사용량 및 연료종류, 신규 및 누락 시설물에 대한조사도 병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보호과(031-860-2243)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 2월중 시설물 조사자료 검토와 전산 입력의 과정을 거쳐 3월중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이번 시설물 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동두천= 김항수 기자 k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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