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작년 소송 승소율 ‘96%’

    경인권 / 민장홍 기자 / 2010-01-17 18: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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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행정 27건중 1건만 패소… 행정신뢰성 높여
    [시민일보] 이천시가 지난해 행정 및 민사소송에서 단 1건만 패소한 것을 제외하고 96%(26건)의 승소율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대법원 등 최종판결에서 승소한 건수는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12건 중 행정소송 1건을 제외한 26건이라고 17일 밝혔다.

    승소한 소송은 지난 2007년 지역 주민 24명이 ‘시가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을 포함해 모두 26건이다.

    시는 현재 전문분야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정손실 예방은 물론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부담도 경감시켜주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소송 34건, 민사소송 39건 등 총73건이 접수되었다”며, “무리한 소송제기는 자칫 원고패소나 소취하의 경우 비용부담, 시간낭비 등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만큼 민원인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날로 증가하고 소송물가액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개발과 함께 발생되는 보상관련 소송 등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소송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천 박근출 기자pk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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