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자동차세를 연 선납 할 경우 10%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1월 중에 연간납부액을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선납 혜택은 지난해 7,306명이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세금 할인을 받았으며 내달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폐차, 말소, 소유권이 이전 등의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선납하는 것이 세금 공제율이 높아 납세자 입장에서 이득이 많다”고 말했다.
군포=류만옥기자 ymo@siminilbo.co.kr
17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1월 중에 연간납부액을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선납 혜택은 지난해 7,306명이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세금 할인을 받았으며 내달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폐차, 말소, 소유권이 이전 등의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선납하는 것이 세금 공제율이 높아 납세자 입장에서 이득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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