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100여억원 상당의 인천시 공유재산 현물출자안과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이 확정됐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179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시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인천도개공이 추진하는 남구 도화동 도시재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대형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차질없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원안 승인으로 인천도개공에 옛 인천대 캠퍼스를 포함한 인근부지 1만6975㎡를 기준가격 104억2022만원에 출자하게 된다.
옛 인천대 캠퍼스 및 인근부지를 기준가격으로 출자할 경우 시가 인천도개공에 출자 가능한 자금은 현재 6767억원(납입자본금 1조8233억원)에서 6663억원으로 다소 줄어들면서 납입자본금도 1조8337억원으로 감소된다.
이와 함께 인천대학교 캠퍼스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도화캠퍼스 내 공유재산은 도개공으로 처분하는 대신 송도신캠퍼스 재산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다.
시가 인천도개공에 처분하는 재산은 토지 53만2315㎡ 중 26만4957㎡며 건물 26개동 10만2906㎡로 재산가격은 각각 2710억6800만원, 346억8100만원이다. 시는 2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를 받은 뒤 곧바로 재산이관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가 취득하게 되는 송도캠퍼스는 연수구 송도동 12의1일대 45만8504㎡로 재산가격은 3851억38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중구 운서동 1632일대 밀라노디자인시티 및 트리엔날레관 지상 2층 1개동을 ㈜포스코건설로부터 기부받는다.
기부채납 조건은 법정기부금으로 취득액은 114억7300만원이다.
이 건물은 앞으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 및 전시장,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이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시의회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인천도개공이 추진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179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시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인천도개공이 추진하는 남구 도화동 도시재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대형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차질없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원안 승인으로 인천도개공에 옛 인천대 캠퍼스를 포함한 인근부지 1만6975㎡를 기준가격 104억2022만원에 출자하게 된다.
옛 인천대 캠퍼스 및 인근부지를 기준가격으로 출자할 경우 시가 인천도개공에 출자 가능한 자금은 현재 6767억원(납입자본금 1조8233억원)에서 6663억원으로 다소 줄어들면서 납입자본금도 1조8337억원으로 감소된다.
이와 함께 인천대학교 캠퍼스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도화캠퍼스 내 공유재산은 도개공으로 처분하는 대신 송도신캠퍼스 재산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다.
시가 인천도개공에 처분하는 재산은 토지 53만2315㎡ 중 26만4957㎡며 건물 26개동 10만2906㎡로 재산가격은 각각 2710억6800만원, 346억8100만원이다. 시는 2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를 받은 뒤 곧바로 재산이관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가 취득하게 되는 송도캠퍼스는 연수구 송도동 12의1일대 45만8504㎡로 재산가격은 3851억38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중구 운서동 1632일대 밀라노디자인시티 및 트리엔날레관 지상 2층 1개동을 ㈜포스코건설로부터 기부받는다.
기부채납 조건은 법정기부금으로 취득액은 114억7300만원이다.
이 건물은 앞으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 및 전시장,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이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시의회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인천도개공이 추진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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