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은 동격일 수 없다“"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1-21 1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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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교수, “마치 대등한 기관인 것처럼 되는 구도가 논란 낳아”
    [시민일보] 용산참사,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이어 PD수첩 제작진까지 법원이 모두 무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법원과 검찰간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또한 이를 두고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라며 공개적으로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입장을 확실히 하는 등 각 수장이 나서 맞서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법-검 갈등에 대해 한 법전문가는 “검찰은 법원과 동격일 수 없는데 마치 대등한 기관인 것처럼 구도가 되는 것이 논란을 낳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구도 자체도 법-검 대결구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법치주의 측면에서 중심은 어디까지나 법원이고 검찰은 그 일부에서 그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원과 검찰이 동격한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 핵심은 판결하는 법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검찰은 한 당사자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게 본래 위치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최근 법원내 조직 ‘우리법연구회’의 해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판결은 판사가 헌법에 의해 독립해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판결 자체로 보지 않고 배후에 있는 연구단체와 연계지어서 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그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불순한 태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이 판결을 할 때에는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와 조사는 필수적이고, 또 법관들이 판결을 할 때 독립적으로 하다 보니 조금은 주관적인 오류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해 연구활동을 권장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근거 없이 이념적 잣대와 어떤 특정 조직 연구회 활동,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판사가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모든 법은 정답이 하나 밖에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오류”라며 “정답이 하나밖에 없으면 법원과 검찰을 따로 나눠놓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법 해석에 관여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개인이나 다양한 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일부분 이렇게 공감되어질 수 있을 뿐”이라며 “어떤 연구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안들에 대해 동일한 생각을 조직화해낼 순 없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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