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복규)가 '제172회 임시회'에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신설 및 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구의회는 지난달 29일 구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7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에너지 기본 조례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등의 안건이 가결됐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구의회는 지난달 29일 구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7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에너지 기본 조례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등의 안건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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