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

    지방의회 / 안은영 / 2010-02-01 1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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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위원회 설치ㆍ운영ㆍ지원등 골자
    [시민일보]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복규)가 ‘에너지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근거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최근 열린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수곤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골자로는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 및 책무, 지역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 에너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며, 에너지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수곤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에 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에코그린 성동’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녹색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관련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국가 정책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aey@s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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