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부의장 업무 복귀

    지방의회 / 김유진 / 2010-02-03 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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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임의결 '효력정지' 판결
    [시민일보] 지난해 말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장경주) 본회의에서 불신임 의결로 해임됐던 용덕식 부의장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부의장 자격을 상실한지 31일 만에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3일 구의회에 따르면 용덕식 부의장은 지난 2008년 7월4일 부의장으로 선출된 이래 타 의원들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각종 회의에서 자신의 발언만 하고 빈번히 이석하며, 의장의 잘못된 회의 운영시 올바른 의견을 제시치 않고 수수방관함에 따라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불신임 의결로 해임됐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의장 대행을 해야 하는 부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부의장의 역할과 처신방법을 모르므로 그 직책에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들어왔다.

    이에 용 부의장은 집무집행이 정지됐으나, 지난 5일 부의장 불신임결의 취소청구와 효력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출했고,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부의장불신임의결취소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부의장으로의 업무복귀가 가능케 된 것이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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