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4일 연휴 보장법‘ 처리 촉구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2-08 1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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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수 의원,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
    [시민일보] 주말 휴일과 겹쳐 3일 뿐인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4일 연휴 보장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절 4일 연휴 보장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기 가장 쉬운 공통분모(명절 4일 연휴 보장법)부터 처리하자”며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명절 연휴 4일 보장법’(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대체 공휴일’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경제계의 반대가 심한 ‘대체 공휴일’을 처리하기 전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쉬운 ‘명절 4일 연휴 보장법’을 처리해 설 연휴부터 적용하자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향후 대체 공휴일 제도 도입을 위해서라도 먼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나라당이 대체 공휴일 제도 도입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적 불편을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는 민주당의 호소를 외면할 리 없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공휴일에 관한 대통령령 제2조 11호에서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이 정식으로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에라도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행복한 명절이라는 선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가 마음먹고 대통령이 결단하면 이번 설날부터 4일 연휴가 보장될 수 있다”며 “여야가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설 이전에 관련법을 처리한 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박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1년에 기껏해야 한두번의 만남이 전부인 가족들과의 오붓한 대화조차 없이, 고향 친구들과 술 한 잔 기울일 여유도 없이 ‘의무방어전’으로 치러내야 할 명절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자조 섞인 푸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겪어야 하는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서민, 민생대책’”이라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ㆍ여당의 조속한 결단을 정식으로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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