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위해 강력 처벌조항 마련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2-08 1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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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관련 3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시민일보] 의약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지불대금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것)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 3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담은 것으로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된 의약업계 리베이트에 대해 주는 쪽은 물론 받는 쪽도 징역형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강력한 쌍벌죄 도입과 내부 고발자 보호와 포상, 리베이트 수수시 받은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처방이 담겨져 있다.

    그동안 리베이트 수수(授受) 행위는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제약업계의 연구ㆍ기술개발 투자여력을 줄어들게 할 뿐 아니라 리베이트 비용은 다시 약값에 반영돼 결국 약제비 증가로 이어져 전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제약업계 등이 스스로 투명성 협약 및 자정 결의 등을 해왔으나 리베이트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부작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료법,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리베이트 등의 수수행위에 대해 2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가능하나 리베이트 관련 대상자들을 직접 형사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이미 리베이트 문제는 심각성이 그 도를 넘어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품 리베이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의료인ㆍ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종사자와 약사 및 한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익을 제공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업자(도매상)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의료인ㆍ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 또는 한약사가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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